외교부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공지된 한국어 어학연수 및 유학 사증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베트남 정부 또는 제3국 정부가 발행한 서류의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최근 3개월내 공증본 인정)을 받아야 함(단,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 세과세표준증명, 신분증, 베트남 온라인 발급 CT07, CT08은 제외)
2. 구비서류 중 신분증(학생증 등), 통장, 카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사본 을 제출하되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3. 사증 발급 여부 및 불허 사유는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 진행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4. 제3국 국적의 외국인은 베트남에 2년이상 체류입증 또는 2년 이상 장기체 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함
5. 서류사본은 한 쪽 면에만 복사하여 제출(양면 복사 금지), 반드시 A4 용지에 복사하여 제출(용지 잘라내기 금지)
6. 사증발급신청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부착
7. 출생지 정보가 없는 베트남 여권의 경우 여권에 출생지 확인을 받아 사증 을 신청하여야 함
8. 어학연수(D-4)의 경우 우수인증대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학력요건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필요
9. 베트남 동화로 된 잔고증명서 제출 시 사증 신청일 기준 환율로 계산하 며 양도한 통장은 인정되지 않음
10. 제출서류 미흡 시 또는 접수시 요청한 서류 미보충시 사증발급 불허
11. 사증발급 불허자는 불허일로부터 6개월 후 재접수 가능
※ 서류 추가 보완, 인터뷰 실시 등의 사유로 심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한국어 어학연수(D-4)
한국어 어학연수(D-2)
유의사항
1. 주소이전 여부 등 심사강화
사증 신청을 위해 당관 관내로 주소이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증 발급 불허
- 신청인의 최종 졸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 단,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주소이전을 한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접수 가능
2. 서류심사 강화
- 모든 구비서류는 접수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
- 잔고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
- 번역공증서류 제출 시, 원본사본공증을 원칙
3. 어학능력 기준(한국어 또는 영어)
- 하위대학 입학 · 진학 예정 외국인 유학생(D-2-1 ~ 8)만 해당
※ 복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은 대학 자체 입학 기준 적용
※ 인증대 및 일반대 유학생의 경우, 제출이 의무는 아니나 사증 심사 시 가점 부여 및 우대
※ 한국어 능력
※ 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 온라인 세종학당 수료증 제외
※ 영어 능력
-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 유학생은 예외적으로 영어 능력 기준 적용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이며,
학위 과정 구분없이 동일 기준 적용
(주)글로벌네옴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국가에서 E7 특정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산업현장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지 글로벌센터에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육성하고 국내 대학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전한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계절근로자 유치 등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전략적인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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