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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유학, 외국인 채용)

외국인 유학생 파트타임 및 취업? 허용절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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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Hello there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자, 근로자 전문기관 (주)글로벌네옴 글로벌센터장 H, 킴입니다.

 

외국인 어학연수자 및 유학생들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1. 출입국으로부터 시간제취업 사전허가를 먼저 받아야합니다.

2. D2(유학비자) VISA: 파트타임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음

3. D4(어학연수) VISA: 사증발급(외국인등록)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

    *단, 재학 중인 학교의 조교, 근로장학생 등은 허가제외 대상(D2/D4) 

4.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 보유 및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자(출석률 포함)

5. 국제협력과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은자

    *단, 위 모든 조건을 총족하더라도 직전학기 성정이 C학점 미만인 경우 시간제 취업이 불가

 

▶ 허용절차

1. 파트타임 사업장으로부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수령

2.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장소, 시급정보가 있어야함

3. 2번 내용을 '시간제취업허가서'에 기재하여 대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과 서명을 받고

4.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사전 방문예약 후, 서류제출

 

▶ 구비서류

1.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2. 시간제취업확인서

3. 표준근로계약서(근무내용, 기간, 시급, 장소 등 구처젝 정보 필요)

4. 한국어능력(TOPIK) 성적표

5. 성적증명서

6.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단, 제조업 및 건설업인 경우만 해당

 

외국인유학생과 어학연수자들도 파트타임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타국으로 온 학생들이니 학습과 일을 병행해야합니다.

이런 점들 고려해서 사업주분들꼐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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