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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유학, 외국인 채용)

외국인근로자 "한국인보다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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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높아진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숙식비 포함됐지만
한달 50만원가량 별도로 지급
국내 中企 근로자 임금 '추월'
외국인력 68% "차별 못 느껴"

"야간 수당 받으려 낮 근무 태만
오히려 생산성 떨어져" 지적도


 

 
국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비를 별도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정착되면서
이들의 실질임금이 한국인 근로자를 사싱상 추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제조업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관리비 中, 일부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너무 과장된 기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E-9(고용허가제) 비자의 외국인근로자의 1인당 인건비는 월평균 264만원으로 2022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86만원(세전)에 비해 20만원 가량 낮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증가율(7.2%)이 작년에도 동일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기준 306만원입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숙식비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숙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인난입니다. 숙소제공이나 별도로 숙식비를 제공하지 않으면 채용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후배랑 저녁을 먹으러 고깃집에 갔습니다. 사업장 內, 파트타임 근로자 대부분이 베트남 국적의 학생들로 홀이나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조건은 1일 7시간, 주6일 근로, 시급 12,000원,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알바생 구하기가 힘들다며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주변 상권에서 근로조건(시급인상, 교통비 지급등)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때, 이런 현실을 감안해주길 바랍니다. 산업과 직종, 그리고 지역 생활물가 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가 지불해야할 서비스 요금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저는 NO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저는 조선해운업에서 인사담당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소도 내국인 채용이 어려워 E7-3(조선용접/도장)  외국인 전문인력을 데려와 일을 시켜본 결과, 한국인처럼 기량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국 후, 기술훈련원에서 지속적으로 기량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700TEU 컨테이너선 승선]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도 연장/야간/휴일 특근에 1.5~2배 수당이 붙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야근을 오래하기 위해
주간 정상근무를 대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체 인사담당자는 
"외국인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안 시켜주면 일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며 주52시간은 한국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에 국내에서 돈을 벌어가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사업주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니 모두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9 비숙련인력보다는 E7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인력운영에 있어 안정적이고 생산성도 좋다고 판단되며 추천드립니다.
 
외국인 채용계획이 있는 사업장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글로벌네옴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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