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식품 분야 취업과 중소 식품업체·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강진단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이제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여권이나 고용허가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외국인이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때 외국인등록증으로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3~5주가 소요되고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1주가 소요되어 취업이 최장 6주까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을 때 고용허가서나 여권으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준비 기간이 3~5주 단축되어 빠르면 1주일 만에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2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보건소 등 건강진단기관에 통보되어 즉시 적용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이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취업과 식품 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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