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정책 제안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사 외국인근로자 허용 기준 완화 정부는 건설업체의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 채용 가능 인원을 확대하고, 숙련도 높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체류 신청 요건을 완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법무부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의 채용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연평균 공사금액 대신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준은 연평균 공사금액 1억원당 0.1명 채용 가능했으나, 시공능력평가액 1억원당 0.4명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연평균 공사금액이 10억 원이고 시공능력평가액이 15억 원인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채용 가능 인원이 1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글로벌네옴은 외국인 유학생과 전문 기능인력을 중개하는 전문기관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