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식품 분야 취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 근로자 건강진단, 여권·고용허가서로도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식품 분야 취업과 중소 식품업체·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강진단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이제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여권이나 고용허가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전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외국인이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때 외국인등록증으로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3~5주가 소요되고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1주가 소요되어 취업이 최장 6주까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을 때 고용허가서나 여권으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준비 기간이 3~5주 단축되어 빠르면 1주일 만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