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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할인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이민자(F-6), D-2(유학), D-4(일반연수) 유학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외국국적동포(F-4), 영주(F-5), 구직(D-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 등
필요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외국인등록증, 귀화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 신청시?
외국인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해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유학생 및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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