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4대 보험 중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 등에서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지난해 268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에 달했습니다. 해마다 쌓이는 이자도 상당해, 적절한 용처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휴면보험금은 49억 9900만 원으로, 올해 9월 기준 49억 1300만 원에 달해 역대 최고액을 갱신할 전망입니다.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이관된 휴면보험금은 총 406억 5100만 원이며, 이 중 찾아주기에 성공한 금액을 제외하면 268억 9700만 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비전문 취업(E9) 및 조선족 등 동포(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귀국 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하거나 만기를 못 채우고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미수령 상태로 3년이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됩니다.
김위상 의원은 휴면보험금 반환율을 높이고, 확정된 미수령액과 이자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글로벌네옴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국가에서 E7 특정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산업현장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지 글로벌센터에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육성하고 국내 대학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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