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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대상: 2024년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제외)는 2025년 2월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절차: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결정된 세액과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공제항목을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일세율 특례: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적용 또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 공제, 감면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술자 소득세 감면: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초 3년간은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원어민 교사는 조약에 규정된 기간 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자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이나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네옴은 외국인 유학생과 전문 기능인력을 중개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각 국의 전문 유학원, 송출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국내 유수의 대학과 산업현장에 중개 및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에 자체 교육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조선 및 선체블록업, 기자재, 뿌리산업 제조업에 필요한 고숙련 기능인력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 업체와의 사전 협의 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E7 전문 기능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늘 고객의 Needs와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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