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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유학, 외국인 채용)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없이 10년 체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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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성실히 근로하는 외국인의 경우 최장 10년간 출국 없이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내에 '재입국 특례'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1회당 3년씩 최대 10년까지 출국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외국인이 재입국으로 현장을 비우는 공백기간 동안 발생하는 사업장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현행법상 비전문인력(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4년 10개월 체류 후 6개월간 출국한 뒤 재입국해야 하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최대 10년까지 출국 없이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부는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 잔여 근로계약 1년 이상 보유, 한국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가 3년 단위로 연장하여 10년 이상 국내 체류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업계는 현장 특성상 평균 2~4년 주기로 이동하는 사업장이 많아 동일 사업장 근무 조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법 개정 후 건설업에도 해당 제도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법 개정을 통해 제조업과 건설업의 인력 운영 불편을 해소하고,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글로벌네옴은 외국인 유학생과 전문 기능인력을 중개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각 국의 전문 유학원, 송출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국내 유수의 대학과 산업현장에 중개 및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에 자체 교육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조선 및 선체블록업, 기자재, 뿌리산업 제조업에 필요한 고숙련 기능인력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 업체와의 사전 협의 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E7 전문 기능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늘 고객의  Needs와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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