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근로자 퇴직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계속 근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사업장에서 3년 6개월 동안 일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A씨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한 사업자 B 법인에 대해 법원이 퇴직금 1050만 755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근무했지만, B 법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B 법인 대표는 A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B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고, B 법인에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증거를 통해 A씨의 근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유현경 변호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남기지 않는 행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