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선업 사내협력사 외국인근로자 채용 담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선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쉬워진다! 울산시는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장기 정착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 제도와 관련하여, 울산시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체류자격을 전환할 수 있도록 체류 관리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완화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및 한국어 능력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제도는 일정 기간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출국 없이 체류자격을 전환해 가족과 함께 체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4년 이상 체류, 한국어 능력 300점 중 최소 200점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 완화를 통해 신청 기준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추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