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혁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5일 송도국제도시 지타워에서 열린 '제3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경기, 대구·경북, 강원, 광주, 울산 등 8개 경제자유구역의 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협의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인천), 항만배후단지 내 임대료 감면 조건 완화(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전용 용지의 적용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