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어학연수 d-4 사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어 어학연수(D-4) 및 유학(D-2) 사증 구비서류 외교부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공지된 한국어 어학연수 및 유학 사증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1. 베트남 정부 또는 제3국 정부가 발행한 서류의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최근 3개월내 공증본 인정)을 받아야 함(단,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 세과세표준증명, 신분증, 베트남 온라인 발급 CT07, CT08은 제외) 2. 구비서류 중 신분증(학생증 등), 통장, 카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사본 을 제출하되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3. 사증 발급 여부 및 불허 사유는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 진행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4. 제3국 국적의 외국인은 베트남에 2년이상 체류입증 또는 2년 이상 장기체 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