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가오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며, 총 3만 개의 취약사업장을 중점 관리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건설, 청소, 위생 등 야외작업이 많은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하며, 고령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한랭질환 예방 및 민감군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에 청소, 경비, 위생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들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3만 개소를 한파 취약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할 예정입니다.
근로자건강센터의 의사나 간호사가 한랭질환 예방법과 혈압, 혈당 검사 후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도 운영됩니다. 또한, 동상과 저체온증 예방을 위해 핫팩, 귀 덮개 등의 보조용품을 지원합니다.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와 운영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쉼터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층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김문수 장관은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 붕괴나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당부하며, 따뜻한 물과 옷, 쉼터 제공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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