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약 25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중이며, 이중 약 52만 명이 취업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인력의 고학력화로 인해 3D업종(건설, 제조업, 농어업 등)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기 위해서는 비자 종류와 고용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C-4(단기취업), E계열, F계열 일부, H계열 일부입니다. C-4 비자는 9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며, E, F, H 비자는 91일 이상 체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E-9(비전문취업) 또는 H-2(방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먼저 내국인을 구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허가기간은 최대 3년이며, 추가로 1년 10개월의 고용 연장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서 명시하는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은 영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일부 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확인하고, 고용허가제도를 적법하게 적용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해야 합니다.
취업가능한 외국인 비자
외국인근로자 4대 보험 적용범위
㈜글로벌네옴은 외국인 유학생과 전문 기능인력을 중개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각 국의 전문 유학원, 송출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국내 유수의 대학과 산업현장에 중개 및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에 자체 교육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조선 및 선체블록업, 기자재, 뿌리산업 제조업에 필요한 고숙련 기능인력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 업체와의 사전 협의 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E7 전문 기능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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