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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유학, 외국인 채용)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예외 및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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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급여를 지급해라" 라고 사업주들에게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역생활물가 및 산업과 업종의 특성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니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로 지난 정권에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한 결과, 인건비 상승으로 서비스 물가가 인상되었고,

낙수효과는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고용감소, 폐업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다음 달 3일 시작되는데, 이들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시스-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 기념사진]

 

 

이유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해야 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의 차별 금지는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법에 따르면 생산성과 생계비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들이 버는 수익의 80%를 본국에 송금하는데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그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가족의 생계비는 대한민국 기준과 같이 볼 수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

 최근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국내에 도착했는데 임금은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월 230만원 내외.
이게 맞는건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후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양육비 부담을 이야기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필수가 된 시대에서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효율적인 것인지를 고민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산업과 업종, 직무 등 국적과 비자별 등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종사 후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이민으로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정주해서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소비를 하면 내수경제에 활력이 생깁니다. 


(주)글로벌네옴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 글로벌센터를 운영하고,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유치와 E7 특정활동분야 전문인력들을 양성하고 국내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고용주에게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 및 지자체, 사업주, 대학교의 외국인담당자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인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센터장, H,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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