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 외국인근로자 채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없이 10년 체류 추진 정부는 성실히 근로하는 외국인의 경우 최장 10년간 출국 없이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내에 '재입국 특례'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1회당 3년씩 최대 10년까지 출국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외국인이 재입국으로 현장을 비우는 공백기간 동안 발생하는 사업장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됩니다.현행법상 비전문인력(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4년 10개월 체류 후 6개월간 출국한 뒤 재입국해야 하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최대 10년까지 출국 없이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부는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 잔여 근로계약 1년 이상 보유, 한국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