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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유학, 외국인 채용)

베트남 워크숍 갔다 '입국금지'…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고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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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일시 출국했다가 입국 불허…관계부처 상호협의 끌어내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등록 전 일시 출국했다가 입국이 불가했던 상황을 임시 고용허가서 번호 부여 등 맞춤형 방안을 제시해 해결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A 씨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회사의 해외 워크숍 참석을 위해 올해 2월 베트남으로 일시 출국했다가 국내 입국이 거부됐다.

법무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E-9 사증(비전문취업 비자)은 단수비자로 1회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A 씨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고용부는 A 씨에 대한 고용허가서가 유효하므로 추가 발급은 어렵고 법무부에서 A 씨에 대한 사증 발급인정서를 재발급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고용부와 법무부 간 이견으로 국내 입국이 어렵자, A 씨는 지난 3월 입국을 허용해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고용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지난 6월 A 씨가 입국할 수 있도록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우선 고용부는 기존 고용허가번호에 연번 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A 씨의 사증 발급인정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A 씨에 대한 사증 발급인정서를 재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8월 고용부는 A 씨에 대한 임시 고용허가서 번호를 부여하고, 법무부는 A 씨에 대한 사증 발급인정서를 재발급해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 및 협조 요청을 하면서 A 씨는 사증 발급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고용부와 법무부 간 업무 이원화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관계기관 간 상호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 내고 맞춤형 대안 제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복잡하죠?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E9 비자는 비숙련 일자리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E7 비자는 출입국에서 주관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통제하는 것이 맞지만 출입국 업무가 있어 법무부랑 연계가 됩니다.  앞으로 정부기관의 협업 기대하겠습니다.

 

(주)글로벌네옴은 E7 특정활동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체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빠른 시일내 협력적인 파트너로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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