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즈니스(유학, 외국인 채용)

외국인 고용절차와 4대보험 가입여부는?

728x90

외국인유학생 취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은 졸업 前 D-2, D-4 소지자로 취업분야는 파트타임(알바) 수준 입니다.

유학비자 D-2의 경우 파트타임을 위해서 반드시 해당학교 유학생담당자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없이 일을 할 경우?
벌금 2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용절차는?

 

먼저 비전문직 한해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습니다. 

관련비자는 H-2(방문취업), E-9(단순노무 및 서비스 등의 비전문직)

"비전문" 분야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 및 어업, 선원, 계절근로자 등이 해당

E-9 VISA 외국인 채용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

 

그러나 "전문직" 분야에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비자종류는

D-10(인턴), E-7(특정활동분야 전문직), F-2(거주)

"F-2 비자는 전문직에 취업만 하면 별도 신고 없이 채용이 가능 

 

D-10 비자는 구직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인턴십을 할 수 있음
한 기업당 1회로 총 2개의 회사에서 인턴십 가능

단, 기간으로는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

 

 

E7 VISA는 발급받기까지 상당히 까다롭고 심사기간도 4주 정도 소요됩니다.

특정활동 전문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스킬, 그리고 전공과 직무와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채용인력에 대한 활용 계획을 고용사유서에 명확하게 기술해야하고, 부적합 시 외국인 채용은 불허로 결정됩니다.

 

또한, 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회사로부터 근무처 변경을 허가받아야 하고, 허가 전에는 사업장 변경이 제한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만이 의무가입 대상이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상호주의나 특정비자 자격조건에 따라 가엽여부를 규정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체류자격 등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고용보험관리공단에 확인 必

 

 

 

(주)글로벌네옴은 산업분야의 인사,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수요기업의 다양한 Needs를 분석해 우수한 외국인근 로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현지에 글로벌센터를 운영하며 한국어과정을 운영하며 한국대학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과 대학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