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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유학, 외국인 채용)

인구소멸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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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및 소멸지역에 취업 및 거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지역 제한이 완화된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임종득의원은 외국인근로자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 및 출입국 관리, 준법 교육, 정착지원 등의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및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도농 간 지역 불균형 현상이 지역 존립에 큰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부 지역은 내국인 근로자만으로는 지역경제 및 산업이 유지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외국인근로자가 지역 산업의 필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출·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및 정착 지원 등 필요한 절차들이 별개 법률에 의해 제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 및 출입국 관리, 법교육, 정착지원 등의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및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방으로 기업이전과 유치의 존폐 핵심은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입니다!
혁신도시를 비롯해 산업특구 지역만이라도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주)글로벌네옴은 기업에서 외국인근로자 채용 요청시 사업장 검증, 그리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펙의 숙련공들을 매칭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E7 비자의 전문인력을 추천드립니다. E7 비자는 고용의 안정성이 높고, 무엇보다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이고, 소득유지와 기본소양을 갖춘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F2 or F5 비자로 전환됩니다. 즉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비자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숙련공 이탈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아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국인 채용이 힘들어 외국인을 채용하는 사업주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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